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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21:05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