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정6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1.부터 2014. 4. 2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54,3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