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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3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9.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13: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출입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제임슨 위스키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딩에 이르러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0원 및 미화 2달러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 12: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