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두31760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각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판시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