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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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생으로 1999. 1. 7.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2. 12. 14.까지 유ㆍ무선 네트워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4. 22:40경 업무 종료 후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2012. 12. 15. 02:30경 귀가하던 중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2. 17. 13:05경 ‘직접사인 :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병 확인이 되나,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6,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2월에 업무마감을 위하여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연장 및 휴일 근무로 인하여 육체의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였으며, 중기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14.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12. 14.은 연차를 내고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