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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0 2018가단31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 관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7. 12.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2.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는 2012.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상 기간 만료일인 2015. 4. 20. 이후 2015. 5. 1. C와 피고는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207.3㎡’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임차인은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제3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ㆍ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시설ㆍ권리금에 관여하지 않는다(제4항)’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2. 4. 20.경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