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 관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7. 12.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2.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는 2012.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상 기간 만료일인 2015. 4. 20. 이후 2015. 5. 1. C와 피고는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207.3㎡’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임차인은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제3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ㆍ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시설ㆍ권리금에 관여하지 않는다(제4항)’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2. 4. 20.경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