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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6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석동삼거리 교차로를 임천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버스 승강장 근처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암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및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