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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6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13.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 소유의 대구 중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회사를 물상보증인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사회 결의절차도 없이 원대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1,42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출금 중 부동산매매대금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 된 금액을 제외한 411,000,000원의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회계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411,000,000원은 회계상 원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자금집행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청운신협,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에서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또한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의 의무위반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