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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7가단2164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2,820원, 원고 B에게 6,527,750원, 원고 C에게 8,126,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9. 3. 1.부터 2016. 9. 1.까지, 원고 B은 2005. 3. 1.부터 2017. 3. 1.까지, 원고 C은 2009. 3. 1.부터 2016. 9. 1.까지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종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E대학교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E대학교 본관 F호에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다.

피고 측은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E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였는데(이하 ‘교직원수당규칙’이라 한다), 위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