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A시장의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A시장을 관리하면서 상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왔다.
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산출하여 전월분 관리비가 그 다음 달에 부과되고, 부과되는 달의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피고는 1999. 5. 21. A시장 제1층 6-2호를 매수하여 1999.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4. 15. D에게 매도하여 2014.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99. 5. 21. A시장 제3층 제5, 6호를 각 매수하여 1999.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각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은 별지 2 총계정 원장(입금부)과 같은바, 그 중 2014년 9월부터 납부된 관리비는 그 무렵 위 제3층 제5, 6호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이 납부한 것이고, E이 납부한 위 관리비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청구한 관리비 내역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이하 E이 납부한 관리비까지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23 내지 26, 30 내지 32, 37,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누적된 미납관리비 중 일부금만 납부하거나 당월부과금만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최초 미납관리비부터 충당된다.
원고는 2015년 7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62,044,557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그 중 37,174,63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4,869,9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등이 납부한 관리비 37,174,637원은 2011년 5월 중반까지 관리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미납관리비 24,869,92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