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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7』 피고인은 2015. 12. 30. 경 계원 (21 구좌) 16명, 곗돈 원금 2,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2017. 2. 25. 경 계원 10명, 순금 1냥의 반지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들에게 ‘ 매 월 1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내면 원금 2,000만 원과 이자를 합한 곗돈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고, 남편 병원비 등으로 F 등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755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G, H로 부터도 2,000만 원, 1,000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2. 29. 경, 2016. 1. 29. 경, 같은 해

2. 29. 경, 같은 해

3. 29. 경, 같은 해

5. 2. 경, 같은 해

5. 29. 경, 같은 해

6. 30. 경, 같은 해

7. 29. 경, 같은 해

9. 1. 경, 같은 해 10. 1. 경, 같은 해 10. 27. 경, 같은 해 11. 30. 경, 같은 해 12. 8. 경, 2017. 1. 16. 경, 같은 해

2. 28. 경, 같은 해

3. 1. 경, 같은 해

4. 30. 경, 같은 해

6. 25. 경, 같은 해

7. 22. 경, 같은 해

8. 18. 경 각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2. 28. 경, 2016. 2. 2. 경, 같은 해

2. 29. 경, 같은 해

3. 31. 경, 같은 해

5. 3. 경, 같은 해

5. 29. 경, 같은 해

6. 4. 경, 같은 해

7. 1. 경, 같은 해

8. 1. 경, 같은 해

9. 1. 경, 같은 해 10. 12. 경, 같은 해 11. 1. 경, 같은 해 12. 7. 경, 2017. 1. 3. 경, 같은 해

2. 1. 경, 같은 해

2. 28. 경, 같은 해

4.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