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7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행위 및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