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10. 15.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내에서 같은 회사직원인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1,500만 원짜리 계 30구좌, 500만 원짜리 계 20구좌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나중에 계금을 받으려고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10. 11.까지 위 주식회사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매월 500,000원씩 25개월간 계불입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H 통화내용 보고)
1. 각 계금불입금 내역서(수사기록 35-41쪽, 45-47쪽, 52-56쪽, 59-61쪽, 76쪽, 106-107쪽, 145-146쪽, 176-179쪽, 200쪽, 218-219쪽, 227-228쪽, 233쪽, 239-240쪽, 244쪽, 249쪽, 257쪽), 계좌거래명세표(수사기록 48-49쪽),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62-73쪽, 147-173쪽),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7-103쪽, 180-197쪽, 201-215쪽, 229-230쪽, 234-236쪽, 241쪽, 245-246쪽, 250-254쪽),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108-143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20-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