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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34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2014. 03. 05. 00:3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 B이 유흥종사로 일을 하는 'D' 내에서,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헤어졌음에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기 싫어하는 피고인 B의 직장까지 찾아갔는데, 피고인 B이 "아이 씨발 뭐 때문에 찾아 왔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왜 욕설을 하느냐"며 자신이 담배갑(담배 케이스)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고인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②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턱 부위 부위를 1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가량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