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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5가단54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47,864,190원 및 그중 81,765,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모두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나. 2011. 3. 11.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피고 B은 법인등기부상 G의 대표이사 겸 원고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원고 및 G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 겸 G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원고 및 G의 전무 내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 및 G의 경리 차장, 경리 부장 내지 관리이사(비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는 원고 및 G의 경리 대리 내지 경리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F는 원고 및 G의 경리 평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및 G은 원래 피고 B, C의 형인 H이 경영하여 오던 회사인데, H이 2010년 11월경 아들 I에게 원고 및 G에 대한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하여 피고 B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피고 B, C이 2011. 3. 11. 원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H을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C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H과 피고 B, C 사이에 원고 및 G에 대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H과 피고 B, C 사이의 위 경영권 분쟁은 피고 B, C이 2014. 10. 15. 원고 및 G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H의 아들인 I가 2014. 12. 12. 원고 및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종식되었다.

양도대상 주식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G 2011. 7. 15. 피고 C 피고 B 18,050 J 30,400 원고 2011. 7. 20. 피고 B 피고 C 25,633 2011. 8. 3. J 10,383 2011. 8. 3. K 10,383

라. 위와 같은 경영권 분쟁 중에 피고 B, C은 아래와 같이 자신들 및 형제지간인 J,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