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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1 2014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오남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