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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632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 입대 및 양쪽 귀의 청력장애 발생 ① 원고는 B생 남성으로 21세이던 1972. 4. 21.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1972. 6. 13. 2사단 교육대에 전속되었다가 1972. 7. 8. 2사단 32연대에 전속되었다.

② 그런데 원고는 1972. 7. 13. 육군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발병일시이다.

에 발생한 양쪽 귀의 청력장애로 인하여 1972. 8. 14.부터 1972. 11. 23.까지 제212이동외과병원, 제51후송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2. 12. 31.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③ 원고는 1980년대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양쪽 귀의 만성중이염(chronic otitis media)으로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청력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의 1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2012. 5. 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제2사단 부대 배치 야간 매복 훈련 근무 중 원인 불명에 오른쪽 귀가 중이염이 생겨 몇 시일 지나 부대 의무실에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왼쪽 귀까지 중이염이 전이되어 연대, 강원도 춘천 군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② 의정부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재차 2018. 2. 28. 피고에게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