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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28722

부양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14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07. 12. 21.부터 혼인관계 해소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느단335 부양료 사건에서 2007.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19,140,000원 및 2007. 12. 21.부터 혼인관계 해소에 이르기까지 월 870,000원씩을 매월 25일 각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고, 쌍방의 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의정부지방법원 2008브1) 2008. 12.경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심판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