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리고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8.경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법무법인 F)은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2. 9. 25.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시 “항소이유의 요지” 기재와 같은 양형부당의 주장만 포함되어 있고 상고이유와 같은 내용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없었던 사실, 그런데 2012. 11. 7. 선임된 피고인의 다른 사선변호인(법무법인 AC)은 2012. 11. 20.경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12. 11. 22.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론요지서를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2. 11. 20.경 제출한 변론요지서 및 공판정에서 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