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경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 같은 날 21:30 경 위 B과 함께 약속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D 쇼핑몰 앞으로 가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 와 B에게 건네주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2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