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8 2020고단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이 없으니, 사용가능한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같은 시 송학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A B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