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6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