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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3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에서 “청호나이스 폭포수 가습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가습기’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2013. 7. 22”은 “2012. 7. 22”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4,31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피해자 C가 소유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원룸 104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104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장, 개인법인 작업 대출합니다’라는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개인통장 매입, 작업 대출’이라는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일명 ‘E’이라는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일단 선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1,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 2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4.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F, G) 2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