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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 피해자 C(남, 22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과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