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1450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