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0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 2006다15469호 대여금 사건의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결과에 승패조작이 있다는 불만을 품고 2007. 11. 7.경부터 2008. 9. 8경까지 상습으로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16회에 걸쳐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166).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항소심 재판중 청구인의 심리과정 녹취신청 및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그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2. 8.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3509).
(3) 청구인은 2010. 2. 17. 위 각하 및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0. 3. 15.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
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판례집 10-2, 116, 141).
(1) 먼저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결정을 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오인으로 이어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밖에는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위헌성도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그 전제되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호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는 당해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