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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크루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화꾸닭주점앞에서부터 같은 동 참맛왕갈비집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