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4도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