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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16 2011고단5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19: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 한강철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폭스바겐골프2.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번지불상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 도로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2동 현충원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