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22:3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 LG 전자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 검 색(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무면허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