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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삿짐 기사, 피해자 B은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0:20경 수원역 앞 10번 출구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49,0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