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D 종중 소유 토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나는 ‘D’ 종중의 대표이다. 종중에서 종중 소유인 김포시 F 및 G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절을 신축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정당한 대표가 아니고,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2016. 9. 28.경 잔금 명목으로 1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9. 28.경 액면금 244,925,000원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 매매 관련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2016. 9. 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종중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J로 하여금 매도인 주소란에 ‘김포시 K’, 주민등록번호란에 종중 등록번호인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D 종중’, 대리인 주소란에 ‘경산시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성명란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종중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중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