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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53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보내 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입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8. 4.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와 2018. 4. 18. 23: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관해 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등 총 24매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달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 B의 부탁에 따라 위 카드를 보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C, B과 며칠간 같이 지내온 점, C, B의 부탁에 따라 카드 12장을 보관하기도 한 점, 다량의 타인의 카드를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