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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0 2015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05 경 삼척시 건지동에 있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 삼척 캠퍼스 부근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