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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1.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절 곡기 2대, 절단기 1대 등 합계 금 63,500,000원 상당에 관하여 그때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 이용료 1,443,904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절 곡기 2대, 절단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 중 2015. 4. 25. 까지만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 리스 이용료를 내지 않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절 곡기 2대, 절단기 1대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하남시 E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측 직원에게 "G 쏘렌 토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대금 2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 담보 대출금의 계약 명의만 빌려줄 생각으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도 H 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22,400,000 원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무림 캐피탈과 레이저 컷 팅 머신 1대 7천만 원 상당에 관하여 이때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 이용료 1,828,7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레이저 컷 팅 머신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 중 2015. 4.까지의 리스 이용료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 리스 이용료를 내지 않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레이저 컷 팅 머신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