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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1. 0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말투가 건방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3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언짢은 대화가 오가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