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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2016누93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있은 후 실시계획 중 경미하지 않은 사항이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으므로,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각 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실시계획인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변경시점은 헌법불합치결정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 선고된 이후이므로, 각 변경인가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최초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비록 일부 변경인가처분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역시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