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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7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9:57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사로 64 신월 주공아파트 11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 둔 D 캡 티 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보관함에서 일천 원권 4매, 오백 원 및 일백원 동전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한 형 : 징역 4월)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소년범) 구 형 :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 선고 형 : 선고유예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수사 경력 누적(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 형사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