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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8: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2세)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라는 공소사실은,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 USB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수사기관에서의 G, F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며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9)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 8.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