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현정보기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7. 1. 5. 사무실 내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중 발을 헛디뎌 자재가 쌓여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2. 12. 및 2008. 1. 9. 두 차례에 걸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시행 받았고, 2009. 5. 11.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9. 7. 8., 2010. 11. 15., 2012. 2. 8. 및 2013. 4. 3. 네 차례에 걸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시행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13주간(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 8. 피고로부터 ‘2014. 2. 28. 치료종결 결정(치료기간 단축승인)’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부 관절낭 재건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수술(2014. 2. 25.자) 및 향후 14주간(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이 사건 상병은 수술 후에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현재 증상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