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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구합1756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현정보기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7. 1. 5. 사무실 내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중 발을 헛디뎌 자재가 쌓여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2. 12. 및 2008. 1. 9. 두 차례에 걸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시행 받았고, 2009. 5. 11.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9. 7. 8., 2010. 11. 15., 2012. 2. 8. 및 2013. 4. 3. 네 차례에 걸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시행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13주간(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 8. 피고로부터 ‘2014. 2. 28. 치료종결 결정(치료기간 단축승인)’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부 관절낭 재건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수술(2014. 2. 25.자) 및 향후 14주간(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이 사건 상병은 수술 후에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현재 증상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