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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08 2015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20:5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5. 05:25 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성범죄에 사용할 문구용 커터 칼( 칼날 길이 11cm, 너비 1.8cm) 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사당 등지를 다니다가, 군포시 산본동 산 본 중심 상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28 경 군포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운동복을 입은 채 키가 작고 왜소한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타자 따라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 군포시 F 아파트 단지 후문 앞길에서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귀가 중이 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영상 녹화한 CD 목록),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D 관련)

1. 압수 조서( 유류물),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