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7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주민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네가 점을 보면 얼마나 잘 보느냐"며 약 2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