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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11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4,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보증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14. 당 심에 제출한 최종 변론 요지서에서 ‘ 이 사건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의 경우 H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된 적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Q에 대한 H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이상 이미 뇌물 수수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며, 실제로 Q에 대한 H의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최종 변론 요지서에서 ‘ 이 사건 알선 뇌물수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L에 대한 H 보증서 발급을 담당하였던 직원은 M이 아니라 AX 이고, AX는 위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