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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90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260.30㎡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가, 나,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