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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243

사기등

주문

1. A, D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M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N, 917호에 있는 (주)O 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무, 경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305호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R에 있는 S(주)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T은 서울 강남구 U, 618호에 있는 ‘노무법인 V’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T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7.경 사실은 (주)M이 2008. 2.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음에도 2008. 2.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08. 2.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T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T은 2012. 8. 10.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