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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가단6162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