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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해방촌 오거리 방향에서 재정관리 단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6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상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재정관리 단 교차로 방향에서 해방촌 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