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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1:45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손으로 쳤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장인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감 조성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계속하여 순찰차 14호에 동승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열상 및 조직의 압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물린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엄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온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지원을 다짐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