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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휴대폰 등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CJ헬로비전에 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도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휴대폰 사용요금 908,680원, CJ헬로비전 이용요금 8,246,02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9,154,7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이용 신청서, 사용내역, 요금 청구서,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