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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758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